신안 앞바다서 불법 조업하던 中어선 1척 나포

세종=최우영 기자 2022. 1. 11. 15: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COVID-19)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 상황을 악용해 승선 조사를 피하며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우리 당국에 붙잡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 오후 6시20분쯤 전남 신안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34해리(63㎞) 해상에서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8시쯤 인천 서해 소청도 남서방에서 불법조업을 해 나포된 중국어선 2척. /사진=뉴스1

코로나19(COVID-19)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 상황을 악용해 승선 조사를 피하며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우리 당국에 붙잡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 오후 6시20분쯤 전남 신안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34해리(63㎞) 해상에서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정확한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하는 등 조업조건 및 입어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13호)이 나포한 중국어선 '노영어 A호'는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더 많은 어획고를 올릴 목적으로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 기재했고, 이를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수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상에서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양진문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임인년 새해에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제적 확산 상황을 악용해 우리 단속세력의 승선조사를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며 "앞으로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승선조사를 강화해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여캠, 술게임 방송 중 BJ 케이 끌어당겨 딥키스이채영, 반려동물 상습 파양 의혹…"바뀐 동물만 벌써 3마리"2000만원에 외손자 팔아넘긴 中 할머니…미성년 친모는 몰라조영남 "한양대 자퇴, 약혼자 있는 여학생과 스캔들 때문"7살 딸에 입양 사실 알리려는 아빠…서장훈 "딸 먼저 생각하라"
세종=최우영 기자 you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