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위 미루는 사이, 칸서스가 KDB생명 매각금지 가처분

박준식 기자 2022. 1. 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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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파트너스가 인수하기로 한 KDB생명보험 매매거래가 파기될 위기에 처했다.

주무당국인 금융위원회가 매매계약 승인심사를 1년 반 이상 지연하다가 지난해 말 계약시한을 넘겼는데 이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칸서스자산운용이 주식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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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투초대석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인터뷰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JC파트너스가 인수하기로 한 KDB생명보험 매매거래가 파기될 위기에 처했다. 주무당국인 금융위원회가 매매계약 승인심사를 1년 반 이상 지연하다가 지난해 말 계약시한을 넘겼는데 이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칸서스자산운용이 주식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DB생명 지분 2.4%를 보유한 케이디비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공동 운용사(GP)인 칸서스자산운용은 이날 오전 법원에 경영권 지분 주식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칸서스운용은 JC파트너스가 인수하기로 한 계약의 시한이 지난해 12월 30일에 이미 만기를 지났는데도 매각주체인 한국산업은행과 JC파트너스가 임의로 시한을 연장했기 때문에 계약효력은 상실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법원이 이 주장을 인용하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인 JC파트너스는 2020년 12월31일 KDB생명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SPA)을 체결(1년 시한)했다. 이후 주무당국인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요청했지만 당국은 심사를 사실상 보류한 상태다. 재무적 투자자(FI)인 JC파트너스가 생보사 건전성을 유지할 추가적인 유동성 여력이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KDB생명 /사진=KDB생명


M&A업계에서는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이 KDB생명 보험계약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승인을 미루는 것으로 파악한다. 특히 JC파트너스가 기존에 보유한 금융사인 MG손해보험 경영에서 확실한 재무여력을 갖추지 못했고 경영개선에 미진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MG손보는 지난 5월 금융감독원 자본 적정성 분야 심사에서 1~5등급 중 4등급(취약)을 받았다.

KDB생명 원 경영권자였던 칸서스운용은 2010년 초 6500억원 규모의 KDB칸서스밸류 PEF(사모투자펀드)를 조성해 옛 금호생명을 인수했고 이후 사명을 변경해 생보업을 영위했다. 그러나 이후 KDB생명에서 추가적인 부실이 발견되고 자본비율을 맞추지 못하자 PEF에 돈을 댔던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이 추가로 자본을 증자하면서 지분이 감소했다. 경영이나 매각 등에 관한 권한 등을 사실상 박탈당한 셈이다. 산업은행은 칸서스운용과 공동 출자로 1차 4800억 원을 투자했고 이후 6700억원을 증자했다. 공적자금만 1조원이 넘게 투입된 셈이다. 이후 경영권 매각은 산업은행 주도로 이뤄졌다.

칸서스운용은 약 1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한 KDB생명이 JC파트너스에 고작 2000억원 안팎에 팔린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겨온 것으로 보인다. 다시 팔면 최근 생보사 주가 상승으로 2배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원 매매계약이 당국 승인 지연으로 미뤄져 시한이 만료되자 계약 효력정지를 사유로 법원에 매각거래를 멈추고 재매각과 가격인상 등을 의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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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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