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반도체특별법' 본회의 처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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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첨단 산업 관련 정책추진과 제도 수립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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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을 위해 인·허가, 특화단지의 운영 등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비용·금융 지원,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해당 특별법은 인·허가권 등을 두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이견을 보이면서 처리가 지연됐으나 가까스로 봉합하고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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