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통과에 "유감..민간기업 확대 우려"

김영배 2022. 1. 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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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1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을 처리한 데 대해 재계는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노동이사제는 해외에서도 기업의 혁신 저해, 외국인 투자 기피, 이사회의 의사결정 지연, 주주 이익 침해 등의 이유로 비판이 많은 제도"라며 "향후 민간기업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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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대한상의 제공

국회가 11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을 처리한 데 대해 재계는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불리 추진된 데다 민간기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의 우려와 신중한 입법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노동이사제는 일부 유럽 국가에서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및 지배구조 풍토와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는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살피는 한편 민간기업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영자총협회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통과된 것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향후 운용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노동이사제는 해외에서도 기업의 혁신 저해, 외국인 투자 기피, 이사회의 의사결정 지연, 주주 이익 침해 등의 이유로 비판이 많은 제도”라며 “향후 민간기업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앞서 지난 4일 ‘공동 입장문’을 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처리를 강행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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