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독립 공연 분야로 인정, 공연장 안전의무 강화
[스포츠경향]
문화체육관광부가 뮤지컬을 공연 산업 독립 분야로 인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연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공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7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뮤지컬을 공연법상 독립 분야로 인정하고, 2018년 공연무대에서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박송희 사건 등을 계기로 공연장 안전관리 의무를 신설한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뮤지컬 업계에서는 뮤지컬 분야가 공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파급 효과가 크고, 한류 콘텐츠로서의 성공 가능성이 가시화됐음에도 각종 지원 사업에서 연극 하위 분야로 분류되는 등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에서는 ‘공연’의 정의 규정에 ‘뮤지컬’을 ‘공연’의 예시 중 하나로 명시해 ‘뮤지컬’을 공연법상 독립 분야로 인정했다.
아울러 공연장 안전 의무를 신설·강화해 공연장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공연법의 목적에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무대 설치·운영 등을 위해 공연 현장에서 일하는 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을 명문화하고, 문체부 장관이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공연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가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를 신설하고, 공연장 운영자 등이 이 같은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을 하려는 자도 비상시 피난 절차 등을 관람객에게 주지하도록 했으며, 공연장 운영자 등이 인명·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자체장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공연 안전 사업 및 안전 제도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 기관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근거 마련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안전 의무와 관련한 과태료 신설 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학교예술강사의 법적 지원 근거를 담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개정법률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학교예술강사의 정의 및 지원 근거와 학교예술강사의 채용 주체(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를 명시하고,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과 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학교예술강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학교예술강사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육방식과 채용주체, 채용기준을 명시해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문체부는 기대했다.
문체부는 2008년부터 교육부와 공동으로 예술현장과 공교육을 연계하는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8557개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예술강사 5040명이 교원과 협력해 문화예술교육을 할 계획이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하이브의 ‘언플’은 왜 실패했나①···엔터업계 뒤흔든 ‘초유사태’
- [종합] 김보라♥조바른 ‘결혼’···이수현·김혜윤도 축하
- 유재석, 약속 지켰다···김연경 은퇴식 참석
- 하이브 아메리카CEO ‘K팝퇴출 촉구’에 10만명 서명···왜?
- 독방 수감된 김호중, 구속 열흘 연장
- 현빈♥손예진 신혼집 ‘70억’ 매물 나왔다
- [공식] 뉴진스, 4연속 밀리언셀러 휩쓸다
- [공식] 이연희, 엄마 된다 “올 9월 출산 예정”
- [인터뷰] 수지 “박보검과 연애? 그만큼 잘 어울린단 뜻이겠죠”
- [스경X이슈] ‘밀양 성폭행 사적제재’ 유튜버 논란···‘한공주’ 연기한 천우희는 무슨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