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과기출연기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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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갑)이 대표 발의한 '과기출연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승래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승래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가 출연연들이 재원 걱정 없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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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심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갑)이 대표 발의한 ‘과기출연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승래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는 정관에 따른 설립 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개발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가 부족해 연구자들이 장기적인 연구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조승래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가 출연연들이 재원 걱정 없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km50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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