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최승현 기자 입력 2022. 1. 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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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어가의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양식어업인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다.

나머지 50%는 자부담이다.

강원도는 양식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가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부담 50% 가운데 60%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해 줄 계획이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품목은 해면의 우렁쉥이, 참가리비, 해조류(다시마·미역), 육상수조에서 양식하는 넙치·강도다리 등이다.

내수면의 경우 송어, 뱀장어 등이다.

보험대상 재해범위는 양식수산물의 경우 태풍, 해일, 풍랑, 적조 등 18개 재해가 해당된다.

양식시설물은 태풍, 해일, 풍랑 등 8개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 신청은 수협은행 등을 통해 하면된다.

지난해 고수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강원도 내 3개 어가에서 양식하고 있던 물고기 422만마리가 죽어 83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어가 모두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양식 어가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원도 내에서는 모두 229개 양식장이 운영되고 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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