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경향신문]
강원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어가의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양식어업인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다.
나머지 50%는 자부담이다.
강원도는 양식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가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부담 50% 가운데 60%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해 줄 계획이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품목은 해면의 우렁쉥이, 참가리비, 해조류(다시마·미역), 육상수조에서 양식하는 넙치·강도다리 등이다.
내수면의 경우 송어, 뱀장어 등이다.
보험대상 재해범위는 양식수산물의 경우 태풍, 해일, 풍랑, 적조 등 18개 재해가 해당된다.
양식시설물은 태풍, 해일, 풍랑 등 8개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 신청은 수협은행 등을 통해 하면된다.
지난해 고수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강원도 내 3개 어가에서 양식하고 있던 물고기 422만마리가 죽어 83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어가 모두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양식 어가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원도 내에서는 모두 229개 양식장이 운영되고 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동훈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선거운동 첫날 돌발 이슈
- ‘테슬라 스펙’ 맞먹는 샤오미 첫 전기차···빅테크 성공·중국 패권 ‘두 토끼’ 잡을까
- [단독]김새론 ‘김수현 스킨십’ 입장계획 본래 없었다···“기자 연락와 당황”
- 신라시대 철갑기병, 3800장 미늘 엮은 갑옷·투구로 중무장
- [김광호 칼럼] ‘한동훈 정치’의 네 장면
- [단독]‘유사모’ 뜨자···방통위 “주진형·송은이 등 유명인 사칭 광고 차단을” 긴급 공문
- 되살아난 윤석열 정권 심판 바람…전문가 예측 총선 판세도 뒤집혔다
- ‘윤 대통령 대파값 875원’ MBC 보도, ‘파란색 1’ 2탄 되나
- 이수정, 38억 강남 아파트 2채 “저축해 모아···대전 선산 있다고 대전 출마하나”
- “민주당이 못했던 것, 조국이 그냥 짖어불고 뒤집어부러라”···광주 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