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량 허위보고 중국 어선 1척 나포..해수부, 담보금 부과할 것

2022. 1. 11. 15: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획량을 허위 보고해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 어선 1척을 나포됐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은 전날 오후 6시께 전남 신안군 해역에서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로 중국 어선 노영어 A호(106톤·승선원 9명)를 나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어획량을 허위 보고해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 어선 1척을 나포됐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은 전날 오후 6시께 전남 신안군 해역에서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로 중국 어선 노영어 A호(106톤·승선원 9명)를 나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중국 어선은 해상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받고 있다.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양진문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새해에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제적 확산 상황을 악용해 우리 측 승선 조사를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승선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