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땅 진입로 확·포장 농어촌공사 간부, 2심도 징역 10월(종합)

김정화 2022. 1. 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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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땅에 진입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농어촌공사 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에서 근무하며 마치 주민들의 요청에 따른 듯 사업계획 설계변경을 건의해 경북 영천시 임고면 하천 인근 자신의 부지에 진입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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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영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농어촌공사 간부 A씨가 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04.08.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자신의 땅에 진입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농어촌공사 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2형사항소부(부장판사 최운성)는 11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A(53)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사 전후 현황 등을 보면 이 사건 공사는 마을 주민들을 위한 공사가 아니라 피고인 소유 토지를 위한 공사로 보일 뿐이다"며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공사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맡은 직책을 보면 중요한 사항임에도 숨긴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해 차량 진출입로가 개설되는 비밀을 알게 된 후 토지를 취득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공직자로서 국비와 시비로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담당자 지위를 이용해 사업 시행 구역 내 토지를 사들이고 설계변경을 통해 위 토지의 진입로를 정비하는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이득을 취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설계변경에 따라 포장된 도로 부분을 영천시에 기부채납해 피해를 회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에서 근무하며 마치 주민들의 요청에 따른 듯 사업계획 설계변경을 건의해 경북 영천시 임고면 하천 인근 자신의 부지에 진입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국비와 시비로 시행되는 정비사업에 담당자 지위를 이용해 설계변경을 통해 이득을 취했다"며 "영천시에 재산상 손실을 가한 점, 지방자치단체와 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공적인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큰 점, 유사하게 공직자 등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돼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경북 영천시 임고면 하천 인근 토지를 구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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