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독립 공연 분야로 인정..공연장 안전의무 강화

이승은 2022. 1. 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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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뮤지컬을 공연 산업의 독립 분야로 인정하고 공연장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7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뮤지컬을 공연법상 독립 분야로 인정하고, 2018년 공연무대에서 추락 사고로 숨진 고 박송희 씨 사건 등을 계기로 공연장 안전관리 의무를 신설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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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뮤지컬을 공연 산업의 독립 분야로 인정하고 공연장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7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뮤지컬을 공연법상 독립 분야로 인정하고, 2018년 공연무대에서 추락 사고로 숨진 고 박송희 씨 사건 등을 계기로 공연장 안전관리 의무를 신설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그동안 뮤지컬 업계에서는 뮤지컬이 공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한류 콘텐츠로서의 성공 가능성이 가시화됐음에도 각종 지원 사업에서 연극의 하위 분야로 분류되는 등 소외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학교예술강사의 법적 지원 근거를 담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학교예술강사의 채용 주체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명시하고,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학교예술강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문체부는 기대했습니다.

문체부는 2008년부터 교육부와 함께 예술현장과 공교육을 연계하는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 8천557개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예술강사 5천40명이 교원과 협력해 문화예술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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