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불법 전대' 연장..인천시의회 조례안 '대법 제소'

강남주 기자 2022. 1. 11. 15: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하도상가의 '불법 전대' 기간을 연장한 '인천시의회 조례안'이 결국 대법원에서 위법성 여부를 다투게 됐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의회가 최근 재의결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시는 2002년 조례를 제정해 지하도상가의 전대를 허용했으나 4년 뒤인 2006년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행정재산 전대를 금지해 이후부터 전대는 불법행위가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 전경.(인천시의회 제공)/뉴스1 © News1 최태용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지하도상가의 ‘불법 전대’ 기간을 연장한 ‘인천시의회 조례안’이 결국 대법원에서 위법성 여부를 다투게 됐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의회가 최근 재의결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오는 31일까지인 지하도상가의 전대·양도·양수 유예 기간을 2025년 1월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게 골자다. 이는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의 전대 등을 3년간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상위법 위배 소지가 크다.

시가 소송에서 승소하면 개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은 효력을 잃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르면 내일(12일), 늦어도 이번주 중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2002년 조례를 제정해 지하도상가의 전대를 허용했으나 4년 뒤인 2006년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행정재산 전대를 금지해 이후부터 전대는 불법행위가 됐다.

조례 개정이 필요했지만 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시간을 끌게 됐고 2019년 감사원 감사가 있은 후에야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당시 시는 전대를 곧바로 금지하는 대신 점포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오는 31일까지 2년간 전대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점포주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2019년 개정 조례’는 시의회를 통과했고 시행됐다.

시의회는 점포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전대 유예기간 종료가 가까워지자 전대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 논란을 자초했다.

inamj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