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문턱 넘었다.. 경영계 "민간 확대 안돼"(종합)

이한듬 기자 2022. 1. 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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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대표를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경영계의 반발이 거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유감을 표하면서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향후 민간기업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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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1일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 사진=임한별 기자
노동자 대표를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경영계의 반발이 거세다.

여야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10명 중, 찬성 176명, 반대 3명, 기권 31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비상임이사로 1명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선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선임을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입법 중단을 촉구해온 경영계는 크게 반발하면서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으로 확대되선 안된다고 입을 모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경제계의 우려와 신중한 입법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이사제는 일부 유럽국가에서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및 지배구조 풍토와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는지도 의문”이라며 “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살피는 한편 민간기업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향후 운용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노동조합원과 경영진의 일원인 이사의 신분은 이해충돌 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노동이사 임기 중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우리 시장경제에 큰 충격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민간기업 확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유감을 표하면서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향후 민간기업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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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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