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자매 살해 30대..검찰, 2심서도 '사형' 구형

우정식 기자 2022. 1. 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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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 전경. /조선DB

여자친구와 그 친언니까지 잇따라 살해한 죄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모(34)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고검은 11일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 심리로 열린 김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최소한의 인간성도 없다”면서 “피해자 유족은 참담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무슨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쯤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잠이 든 자신의 여자친구 A(38)씨를 목 졸라 숨지게 했다. 이어 같은 아파트에 살던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이튿날 새벽 퇴근해 돌아온 언니 B(39)씨도 같은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해 1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도주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범행을 은폐하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여자친구 언니 차를 훔쳐 울산으로 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피해자 휴대전화로 106만원어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기도 했다. 별건으로 진행됐던 이 사건 재판에서는 김씨에게 징역 2년 형이 선고됐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대전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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