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심의委」 제13차 전원회의 결과

입력 2022. 1. 11. 15:35 수정 2022. 2. 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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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는 근로시간면제한도 개정에 대한 노·사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경영계는 근로시간면제한도 구간 세분화 및 최대 한도 축소, 지역분포에 따른 한도 추가 부여 폐지, 초기업 단위 노조 산하 조직의 한도 축소, '근로시간면제 사용계획서' 제출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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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심의委」 제13차 전원회의 결과
-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한 노사 요구(안) 논의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는 ’22.1.11.(화) 10:00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이하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난 제12차 전원회의(’22.1.4)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한 노동계 요구(안)을 제시한데 이어, 이번 제13차 전원회의에서는 경영계 요구(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근로시간면제한도 개정에 대한 노·사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노동계는 한도 구간 통합 및 파트타임 사용인원 제한 폐지, 지역분포에 따른 한도 추가 부여 대상 기준(1000인 이상 사업장) 삭제, 교대제 근무 사업장과 연합단체에서의 활동을 감안한 한도 추가 부여,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예방 활동 전임자에 대한 한도 예외 인정을 주장하였다.

경영계는 근로시간면제한도 구간 세분화 및 최대 한도 축소, 지역분포에 따른 한도 추가 부여 폐지, 초기업 단위 노조 산하 조직의 한도 축소, ‘근로시간면제 사용계획서’ 제출을 주장하였다.

제14차 전원회의는 ’22.1.18.(화) 10: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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