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노동이사제' 국회 통과에 유감.."신속한 의사결정 어려워"

신건웅 기자 2022. 1. 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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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노동이사제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우리나라 경제시스템과 부합하지 않고, 이사회가 노사갈등의 장으로 변질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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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 임기 중 노조서 탈퇴해야..민간기업 확대 입법 안돼"
한국경영자총협회 © 뉴스1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경영계가 노동이사제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1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우리나라 경제시스템과 부합하지 않고, 이사회가 노사갈등의 장으로 변질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록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은 확정됐지만, 향후 운용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노동조합원과 경영진의 일원인 이사의 신분은 이해충돌 관계를 발생할 수 있음으로, 노동이사 임기 중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총은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우리 시장경제에 큰 충격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민간기업 확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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