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통과.. 경제계 "제도 보완 반드시 필요"

이윤정 기자 2022. 1. 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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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제계가 유감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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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제계가 유감을 표했다. 경제계는 향후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노동이사 임기 중에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노동조합 탈퇴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으로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경총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확정됐지만 향후 향후 운용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앞서 경영계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조장될 것이라며 우려해왔다. 향후 민간 기업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며 입법절차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경총은 “특히 노동조합원과 경영진의 일원인 이사의 신분은 이해충돌 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노동이사 임기 중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우리 시장경제에 큰 충격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민간기업 확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안이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등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 분명하므로 민간에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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