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뇌병변장애인 대소변용품 지원 연령 64세로 확대

이지성 기자 2022. 1. 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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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부터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 구입비 지원 사업의 대상 연령을 만 64세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상자 확대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만 3~64세의 대소변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뇌병변장애인은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뇌병변장애인의 건강·위생 관리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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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만원 한도 내 구입비 최대 50% 지원
[서울경제]

서울시는 올해부터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 구입비 지원 사업의 대상 연령을 만 64세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상자 확대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만 3~64세의 대소변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뇌병변장애인은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의 50%(월 5만 원 한도)를 지원하며 최대 1,400명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뇌병변장애인의 건강·위생 관리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는 매년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있다. 대상자 연령은 사업 개시 당시 만 5~34세에서 지난해 만 3~54세로 확대됐다.

뇌병변장애인이 대소변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수정바델지수 중 배뇨조절점수, 배변조절점수 각 2점 이하)를 통해 판단한다. 이미 동일한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또는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장애인복지관 24개소를 통해 할 수 있다.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직접 병원에 가서 검사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검사서를 제외한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광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은 뇌병변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건강과 위생관리에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뇌병변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자립 역량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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