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 7월 시행(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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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대표를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10명 중, 찬성 176명, 반대 3명, 기권 31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비상임이사로 1명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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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10명 중, 찬성 176명, 반대 3명, 기권 31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비상임이사로 1명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선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선임을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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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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