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 의무화..국회 본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이사회는 노동이사 1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11일) 본회의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찬성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이사회는 노동이사 1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11일) 본회의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올해 하반기 적용될 전망입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찬성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위를 구성, 해당 법안을 회부했습니다.
이후 지난 5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고정현 기자yd@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런 경우는 처음…” 조승우, 뮤지컬 시상하다 '동공 지진'
- '박규리 전 남친' 송자호, 알고보니 7세 아닌 12세 연하…국회의원 출마 선언
- 사건만 생기면 등장하는 코난 같은 사람…'제보왕' 정체
- “큰 사건 일으켜 사형받고 싶었다”…도쿄 도심서 한밤중 인질극
- 사람 몸에서 '돼지 심장' 뛴다…미국서 첫 이식 수술
- 포장만 '60만 원'…샤넬 '과포장' 고집하는 이유
- 매달 2천만 원 빚에 일가족 극단 선택, 4살 아이만 숨졌다
- 밤 9시 넘었는데 “한 곡만”…노래방 업주 폭행 50대
- 헤어진 여자친구의 전 남친 무차별 폭행한 10대들 체포
- 여성손님 번호 쓱…“적당히 마셔야지” 문자 남긴 대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