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연착륙 노린다'..서둘러 준비 나선 공기업들

윤종성 2022. 1. 11. 15: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주요 에너지 공기업들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

대부분 에너지공기업들은 노동이사제의 사전 단계 격인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제도의 사내 연착륙을 기대하는 눈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운법 개정안 11일 본회의 통과..하반기부터 시행
공기업들, 정부 세부 지침 확정 후 정관· 규정 손질
사전단계 '근로자 이사회참관제' 운영 경험 기대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주요 에너지 공기업들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 대부분 에너지공기업들은 노동이사제의 사전 단계 격인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제도의 사내 연착륙을 기대하는 눈치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날 “시행령 등 세부 내용이 결정되면 관련 제도를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도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공기업으로서 법률에 정한 기업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부연했다. 한국전력기술 관계자는 “정부의 구체적인 노동이사제 도입 절차와 지침이 확정되면 노사공동협의회에서 도입 방안을 적극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운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 또는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여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도록 한 것이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이어서 131개 공공기관은 하반기 중 노동이사제 첫 발을 내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대상 기관· 노동이사 자격 요건 등 세부 지침을 제시하고, 공공기관들은 관련 정관, 이사회 규정 등을 손질할 예정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맞춰 적기에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동서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한국전력기술, 가스안전공사 등 주요 에너지공기업들은 최근 1~2년새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 운영해 왔다는 점을 들어 크게 걱정하지 않는 모습이다.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는 노조위원장 또는 노조위원장이 추천하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사회의 정식 구성원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직접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 결정 과정을 들여다 보고 안건에 따라 의견도 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이사제’로 가는 중간다리 쯤으로 여긴다.

석유공사는 지난해부터 경영위원회에 노동자 대표 1인이 참관하도록 하는 유사 제도를 운영 중이다. 석유공사의 경영위원회는 이사회 심의, 부의 대상 안건을 선정하고 검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가스공사는 젊은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취지로 ‘주니어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4급 이하 직원 20명으로 꾸려진 주니어보드는 경영진과 대화 시간을 갖고 기업 문화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국전력 본사(사진=한전)

에너지공기업들은 공운법과 관련해 대체로 “정부 방침을 성실히 이행하겠다”, “시행령 등 세부 지침 내용을 더 봐야 할 것 같다” 등 신중하면서도 침착한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맏형 격인 한전의 대응 상황을 살피느라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운영한 적 없어 노동이사제가 낯설 수 있다. 한전은 2018년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에 합의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지만, 지난해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의 노동이사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유야무야됐다. 노동이사제와 관련해 TF 등 전담 조직을 꾸리는 움직임도 아직 없다. 한전 관계자는 “법령 개정 후 정부에서 니오는 후속 조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종성 (jsyoo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