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부공용 2022. 1. 11. 15:20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동이사제)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 2022.1.11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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