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경제계 "깊은 유감"

조슬기 기자 2022. 1. 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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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동이사제)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제공=연합뉴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를 포함 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이사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210석, 찬성 176명, 반대 3명, 기권 31명으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비상임 노동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앞서 경제계는 지난해부터 제도 도입에 반발해왔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까지 찬성하며 급물살을 탔습니다.

노동이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는 일제히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경제시스템과 부합하지 않고 이사회가 노사갈등의 장으로 변질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재검토가 필요함을 요청해왔음에도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없이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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