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에 손자 팔아넘긴 할머니..승무원 기지로 알아챈 '불법 입양'

강민선 2022. 1. 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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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부부가 갓난아이를 2000만원에 불법 입양하다 승무원에게 적발된 사실이 알려졌다.

최근 중국 매체 환구시보는 지난 달 31일 중국 란저우 발 원저우 행 기차 안에서 한 부부가 아이를 불법 입양하려다 승무원에게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불법 입양 한 아이와 기차에 탄 부부는 분유가 부족하다며 승무원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에 승무원은 해당 부부를 관할 공안국에 신고했고 출동한 공안들이 부부를 추궁한 끝에 불법 입양 사실을 적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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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부가 갓난아이를 2000만원에 불법 입양하다 승무원에게 적발된 사실이 알려졌다.

최근 중국 매체 환구시보는 지난 달 31일 중국 란저우 발 원저우 행 기차 안에서 한 부부가 아이를 불법 입양하려다 승무원에게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불법 입양 한 아이와 기차에 탄 부부는 분유가 부족하다며 승무원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부부는 아이의 출생연도를 모르는 것은 물론 아이를 안는 것조차 서툴렀다. 또 “분유를 얼마나 먹냐”는 승무원의 질문에도 대답 하지 못했다.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승무원은 부부에게 아이의 친부모가 맞는지 물었다. 그러자 남성은 삼촌, 여성은 친모라며 엇갈린 대답을 내놨다. 이에 승무원은 해당 부부를 관할 공안국에 신고했고 출동한 공안들이 부부를 추궁한 끝에 불법 입양 사실을 적발할 수 있었다.

공안 당국은 실제 아이의 친모가 허난성 난양에 거주하는 미성년 여성으로 파악했으며 해당 여성은 출산 직후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이를 자신의 친모, 즉 아이의 외할머니 집에 맡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이의 외할머니와 외삼촌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이를 팔아넘기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12월29일 11만 위안(한화 약 2067만원)을 받았다. 친모는 자신의 아이가 팔려 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현재 공안당국은 아이의 외할머니와 외삼촌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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