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첫해, 생활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한 사람 역대 최다

이지혜 2022. 1. 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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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퍼진 첫 해인 2020년에 파산이나 개인 회생 등 생활고로 연금을 미리 찾아간 사람이 7천명을 돌파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 2020년에 회생 절차를 밟거나 파산 선고를 받아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은 7110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후 최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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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252명→2020년 7119명
코로나 감염도 '부득이한 인출' 인정 저율 과세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코로나19가 퍼진 첫 해인 2020년에 파산이나 개인 회생 등 생활고로 연금을 미리 찾아간 사람이 7천명을 돌파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 2020년에 회생 절차를 밟거나 파산 선고를 받아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은 7110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후 최대를 나타냈다. 회생 절차에 들어간 이가 6908명, 파산 선고를 받은 이가 202명이었다. 생활고로 인한 퇴직연금 중도인출자는 2015년 3252명에 불과했는데, 2016년 4124명→2017년 4960명→2018년 6275명→2019년 6938명으로 가파르게 늘어왔다.

인출 금액도 897억원으로 역대 최다였다. 2015년에는 408억원 수준이었는데 매년 꾸준히 증가하더니 5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뛰었다. 생활고로 인한 퇴직연금 중도인출자의 평균 인출 금액은 1261만원꼴이었다. 코로나19의 타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경제난으로 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 저율 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연금계좌에 대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사회재난’을 추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020년 11월 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동안에는 자연적인 재난에 대해서만 ‘부득이한 인출 사유’로 인정해줬는데, 여기에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도 포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재난 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현재 연금계좌에서 중도 인출을 할 경우 인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15% 세율로 과세하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연금소득으로 분류해 3∼5%의 낮은 세율을 매긴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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