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안 잔다고 꾸짖자 방화, 계모 사망..2심도 중형

김도현 2022. 1. 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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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계모의 꾸지람을 듣자 화가 나 집에 불을 질러 계모를 숨지게 만든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54)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범행 한 달 전인 지난해 6월25일 낮 12시50분께 A씨는 충남 부여군 충화면 지인의 집에서부터 약 30㎞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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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항소심 재판부 "죄질 나쁘지만 1심 판단 합리적"
"스스로 빠져나와 이웃에게 화재 알려, 심신미약 아냐"

지난해 7월4일 0시20분께 충남 부여군의 수퍼마켓에서 50대 남성이 불을 질러 80대 계모를 숨지게 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을 마신 뒤 계모의 꾸지람을 듣자 화가 나 집에 불을 질러 계모를 숨지게 만든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54)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계모지만 피고인을 친자식처럼 길러왔다”며 “당시 피해자는 치매와 당뇨 등 일상 노동조차 어려운 상태였고 그것을 알고 있던 피고인이 집에 불을 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이 집 전체로 번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망쳐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새로운 양형 조건이 제시되거나 변경되지 않았고 원심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을 지르고 스스로 빠져나와 이웃에게 불이 났다고 얘기하는 등 사건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충분,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일 오후 10시께 충남 부여군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신 채 농기구를 정리하는 등 잠에 들지 않았고, 피해자 B(83)씨가 “왜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자지 않느냐”고 하면서 다툼이 생겼다.

화가 난 A씨는 다음 날 0시20분께 B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라이터로 거실에 불을 질러 잠들어있던 B씨를 매연 흡입으로 숨지게 한 뒤 자신은 빠져나온 혐의를 받았다.

범행 한 달 전인 지난해 6월25일 낮 12시50분께 A씨는 충남 부여군 충화면 지인의 집에서부터 약 30㎞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1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A씨는 동종범죄로 2009년과 2014년에 각각 벌금 3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년 역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1심 경찰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화재 발생 이유를 모르겠다고 거짓말했지만 피해자 집에 설치된 독거노인 보호 시스템 카메라에 촬영된 범행 장면을 확인하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음주운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가 집 안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집에 불을 질러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조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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