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양조 무혐의 VS 영탁 이의신청, 끝없는 공방 아쉬운 활동유예 [스경X초점]

김원희 기자 2022. 1. 11. 15: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경향]


가수 영탁과 예천양조의 갈등이 해를 넘겨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천양조 측은 10일 “경찰 수가 결과 영탁 측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형사고소 건에 대해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불송치는 경찰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마무리 하는 것이다.

이어 예천양조는 “경찰 수사 결과로 핵심 쟁점이었던 ‘영탁 모친의 3년 150억 원 요구와 돼지머리 고사’ 등이 사실로 밝혀졌고, 이에 따라 명예훼손 역시 성립되지 않았다”면서 “영탁 측의 허위 소명 자료로 인해 매출의 심각한 타격과 함께 회사의 명예도 크게 실추되었다. 하지만 결국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져 명예회복이 조금이라도 된 것 같아 위안이 된다”고 덧붙였다.

영탁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갑질로 막걸리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됐다는 예천양조 측의 주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공갈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2020년 4월 광고 모델 계약을 맺고 ‘영탁 막거리’를 출시했던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6월 재계약이 불발 되면서 시작됐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상표권 사용료 150억원을 요구해 7억을 제시했으나 최종 불발됐다”고 주장했고, 영탁 측은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법적조치에 나섰다.

경찰 수사와 함께 3개월간 이어졌던 양측의 공방은 불송치 결정으로 막을 내리는 듯 했다. 그러나 영탁 측이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예고했다. 소속사 밀라그로는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 명예훼손의 경우도 예천양조 측의 허위 비방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라며 “소속사는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는 바, 즉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올해도 지난한 싸움이 계속될 전망이다. 팬들의 기다림도 계속되고 있다. 영탁의 신곡을 만난 것은 지난해 2월 발매한 앨범 ‘이불’이 마지막이다. 지난해 상반기 ‘영탁 막걸리’ 완판에 신보 발매까지 탄력을 받아 활발히 활동했으나, 갈등이 불거진 후 눈에 띄는 활동 없는 유예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공방이 계속되면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설 수 있는 무대가 많지 않은 만큼 팬들의 아쉬움은 커져간다. 과연 진실 공방은 끝은 언제일지 ‘가수 영탁’의 모습으로 다시 만날 날에 시선이 모아진다.

김원희 기자 kimwh@kyunghyang.com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