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배 농가 지키자..충북 충주시 과수화상병 방제 안간힘
[경향신문]
충북 충주시는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 재배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충주지역에서 사과·배를 재배하는 농가는 과원의 지번, 면적, 식재 연도, 재식 주수, 소유자 등을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다음달 18일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거부하는 농가는 충주시가 추진하는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다. 또 미신고 농가에서 과수화상병 발생하면 손실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도 받는다.
충주시는 이를 토대로 과수화상병 방제 용품 지원과 효율적인 예찰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충주시는 지난해 12월 식물방제관 38명으로 구성된 예방·예찰 조사단을 만들어 과수화상병 방제에 나서고 있다.
2020년 1월부터는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행정명령’도 시행 중이다.
과수원 출입을 제한하고 새 묘목 도입시 과수화상병 유전자 검사, 농작업 인력과 도구·농기계 소독 등이 행정명령의 주 내용이다.
충주에서 처음 시작된 이 행정명령은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농림부 등에서도 지자체에 이 행정명령을 권장하고 있다고 충주시는 설명했다.
충주시의 노력으로 과수화상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20년 192.1ha였던 충주지역 과수화상병 피해면적은 지난해에는 62.4ha로 크게 감소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전염병이다.
감염되면 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으로 변하며 말라죽는다. 과수화상병은 전염성도 강한데다 치료제도 없어 과실수를 매몰해 병의 확산을 막는 것이 전부다.
이 병의 예방이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대책인 셈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행정명령 등으로 과수화상병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고 전염성도 강해 긴장을 늦출수 없다”고 말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본 목욕탕서 700장 이상 불법도촬한 외교관···조사 없이 ‘무사귀국’
- 서울 다세대주택서 20대 남성과 실종 신고된 10대 여성 숨진 채 발견돼
- 안현모, 이혼 후 한국 떠나려고···“두려움 있었다” (전참시)
- 아이가 실수로 깨트린 2000만원 도자기, 쿨하게 넘어간 중국 박물관
- 인감증명서 도입 110년 만에…9월30일부터 일부 온라인 발급 가능해져
- “하이브·민희진 분쟁은 멀티레이블 성장통” “K팝의 문제들 공론화”
- ‘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 사무실 압수수색
- 김신영 날린 ‘전국노래자랑’ 한달 성적은…남희석의 마이크가 무겁다
- 국가주석에 국회의장까지 권력 빅4 중 2명 숙청···격랑의 베트남 정치
- 수능 6등급도 교대 합격···상위권 문과생들 “교사 안 할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