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가동

이형두 2022. 1. 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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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포함 블록체인 관련 산업이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법조계가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관련 법적 분쟁 증가로 인한 시장 수요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고, 이를 수행할 변호사들의 전문성 확보도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주목받는 NFT 산업의 경우 NBA 농구선수의 슛 장면을 모은 영상물이 NFT 형태로 발행되는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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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포함 블록체인 관련 산업이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법조계가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관련 법적 분쟁 증가로 인한 시장 수요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고, 이를 수행할 변호사들의 전문성 확보도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특위는 △교육 및 전문화 소위원회 △대정부 소위원회 △기업산업 소위원회 △가상자산업권법 규제대응 TF 등으로 구성된다. 41명의 변호사가 특위에 참여한 가운데 이상직 대한변협 부협회장(법무법인 태평양)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앞서 변협은 2018년 조직 내 스타트업 규제혁신 특별위원회 산하의 태스크포스(TF) 형태로 블록체인 대응 조직을 신설한 바 있다. 당시에는 블록체인 스타트업·벤처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형태로 강연이나 세미나가 주된 활동이었다.

특위 신설은 메타버스·NFT를 비롯해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 지속 등장함에 따라 이해당사자 간 다양한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다.

최근 주목받는 NFT 산업의 경우 NBA 농구선수의 슛 장면을 모은 영상물이 NFT 형태로 발행되는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다.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나 고가의 매수가 일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쟁점에 대한 전문가 연구의 필요성도 증대됐다. 이상직 위원장은 “과거에는 스타트업이 법률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다소 면책을 주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엄격해진 현재는 시장 진입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재를 받는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기업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하자는 것에 특위 운영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통신망의 중립성, 인앱 결제,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 메타버스, 가상자산, NFT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새로운 쟁점을 개발할 예정이다. 신산업과 시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소속 변호사 회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증진하겠다는 계획이다. IT 비즈니스 감각을 갖춘 변호사들이 단순 법률적 서포트를 넘어 향후 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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