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지청, 30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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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청주지청은 집단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을 투입해 신속한 임금 청산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건설업의 경우 불법 하도급이 확인된 직상수급인이 신속한 체불 청산을 하지 못하면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해 과징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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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청주지청은 집단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을 투입해 신속한 임금 청산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건설업의 경우 불법 하도급이 확인된 직상수급인이 신속한 체불 청산을 하지 못하면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해 과징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처한다.
공공 건설 현장은 기성금 조기 집행을 독려한다.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근로감독관이 3인 1조로 야간 등 비상 근무를 하고, 고의적인 법 위반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설 전에 대지급금(체당금)을 받도록 간이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한시적으로 단축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는 한시적으로 저금리 융자를 통해 체불 청산을 지원한다.
체불 노동자는 1인당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융자를 지원하고, 이자율을 1.5%에서 1.0% 포인트 인하한다.
지난해 청주지청 관내(청주, 진천, 보은, 영동, 괴산, 증평, 옥천) 업체 체불액은 198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37% 감소했다. 체불 근로자는 3997명으로 전년 대비 30% 줄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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