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여성 폭력 범죄 570건 점검..17건 보호조치 강화

백나용 2022. 1. 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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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현재 수사하고 있는 여성 대상 폭력 범죄와 신변 보호가 진행 중인 사건 570건에 대해 위험성 단계를 재판단하는 특별 전수점검을 벌였다고 11일 밝혔다.

그 결과 경찰은 위험도가 높은 17건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3건), 스토킹 잠정조치(4건), 가정폭력 임시조치(2건), 피해자 신변 보호 등록 및 연장(8건)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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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경찰청은 현재 수사하고 있는 여성 대상 폭력 범죄와 신변 보호가 진행 중인 사건 570건에 대해 위험성 단계를 재판단하는 특별 전수점검을 벌였다고 11일 밝혔다.

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 결과 경찰은 위험도가 높은 17건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3건), 스토킹 잠정조치(4건), 가정폭력 임시조치(2건), 피해자 신변 보호 등록 및 연장(8건)을 취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경찰은 지속해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벨을 누르고 소리를 지르는 등 스토킹을 한 50대 남성 A씨를 지난해 12월 21일 구속하고,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잠정조치 1∼3호 결정을 받았지만, 이를 위반하고 또다시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간 B씨를 지난해 12월 19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잠정조치 4호를 적용, 유치장에 입감했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처벌법상 명시된 최상위 조치다.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접근 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로, 잠정조치 4호를 적용받으면 유치장에 입감된다.

경찰은 또 피해자인 부인이 처벌이나 임시조치를 원치 않았지만, 가정폭력으로 10차례 이상 신고당한 이력이 있는 C씨에 대해 직권으로 임시조치 1∼3호를 신청해 적용했다.

아울러 경찰은 위험성이 해소된 7건에 대한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를 해제했다.

고기철 제주경찰청장은 "기존보다 기준을 강화해 피해자 보호 조치의 적절성 여부와 위험성 판단을 다시 한번 진단했다"며 "앞으로 여성 폭력 범죄에 대한 전수점검을 정례화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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