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북구보건소, 안과 합병증 예방 안저검사 무료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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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북구보건소는 11일부터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안과 합병증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무료 안저검사를 실시한다.
북구보건소는 화봉동 곽안과의원, 호계동 호계명안과의원, 호계연세안과의원, 매곡동 센트럴성모안과의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건소 등록 만성질환자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성질환자가 보건소에서 안저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아 2주 안에 협약 안과를 방문하면 무료 안저검사와 결과에 따른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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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시 북구보건소는 11일부터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안과 합병증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무료 안저검사를 실시한다.
안저검사는 동공을 통해 눈 안쪽을 확인, 망막과 시신경의 이상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다.
이 검사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치명적인 안과 합병증인 황반변성과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등의 3대 실명 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북구보건소는 화봉동 곽안과의원, 호계동 호계명안과의원, 호계연세안과의원, 매곡동 센트럴성모안과의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건소 등록 만성질환자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성질환자가 보건소에서 안저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아 2주 안에 협약 안과를 방문하면 무료 안저검사와 결과에 따른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보건소 만성질환자로 등록하면 안저검사 외에도 혈압, 혈당기 대여, 상담이 무료로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북구보건소 2층 건강관리센터 전화(052-241-816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북구,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울산시 북구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6930건에 7억3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건수는 2240건, 금액은 3000만원이 늘어났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숙박업, 이·미용업, 의료업, 건설업 등 지방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각종 인·허가 등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면허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1종부터 5종까지 5단계 세율로 하며, 최저 1만8000원부터 최대 6만7500원까지 부과된다.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3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지방세인터넷시스템 위택스,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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