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청년세대 주거비 지원한다..최대 16만원·60개월

김종효 2022. 1. 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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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세대에 대한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 및 정착을 위해 '2022년 남원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단, 본인 및 세대원이 주택 소유자이거나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정부 또는 지자체 청년 주거정책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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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남원시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세대에 대한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 및 정착을 위해 ‘2022년 남원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월 임대료 중 최대 16만원을 최대 60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월세가 1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세만큼만 지급하고 매년 신규 사업 신청 및 필요서류 제출을 통해 자격 적합 여부를 확인해 5년 이내에서 지원기간을 결정한다.

신청대상은 남원시에 거주하며 공고일 기준(2022년 1월10일) 월세 계약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 청년으로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구 350만원)로 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및 아파트다.

단, 본인 및 세대원이 주택 소유자이거나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정부 또는 지자체 청년 주거정책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남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내달 7일까지 직접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자격확인 후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며, 결과는 3월 중에 개별 통보된다.

이환주 시장은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남원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불안이 해소되고 생활안정 및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남원을 만들기 위해 청년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귀 기울여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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