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100% 부과.. 제주 회원제 골프장 호황 막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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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개별소비세가 100% 부과되고 있다.
도내 회원제 골프장들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근 2년간 75%까지 감면됐던 개별소비세가 1일부터 100%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이들 도내 회원제 골프장은 2015년까지 개소세를 100% 감면받다가 2016~2017년 75%로 줄어든 후 2018년 폐지, 다시 2019년 부활했다.
개별소비세는 회원제 골프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1인당 2만 1120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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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개별소비세가 100% 부과되고 있다.
도내 회원제 골프장들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근 2년간 75%까지 감면됐던 개별소비세가 1일부터 100%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이들 도내 회원제 골프장은 2015년까지 개소세를 100% 감면받다가 2016~2017년 75%로 줄어든 후 2018년 폐지, 다시 2019년 부활했다.
개별소비세는 회원제 골프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1인당 2만 1120원이 부과된다. 지난해 75% 감면때 1인당 약 5280원이 부과하던 것과 비교, 약 1만 6000원 가량 추가 부담해야 한다.
도내 30개 골프장 중 회원제는 6곳, 대중제는 13곳이고 11곳은 회원제·대중제 혼합형이다. 이들 혼합형 골프장도 개별소비세 100% 납부는 예외가 아니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욱이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도 사라진다. 때문에 비용 부담이 늘어난 골프장들의 요금 인상 압박을 받을 수 있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현행 건축물 0.75%와 구분등록 토지 3%, 원형보전지 0.2%인 회원제골프장의 재산세를 건축물·토지 4%, 원형보전지 0.2~0.4%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회원제 뿐 아니라 전국 퍼블릭 골프장들마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때 아닌 특수를 누리면서 그린피와 캐디피 등 요금을 기습 인상하는 등 배짱장사를 해 공분을 산 바 있다. 결국 ‘역대급 호황’을 누리면서도 요금을 인상했던 골프장들이 ‘부메랑’을 맞는 형국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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