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 "가족 안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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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소방서가 주택화재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홍보에 나섰다.
11일 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황인성 대응예방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주택 화재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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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태안소방서가 주택화재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홍보에 나섰다.
11일 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침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황인성 대응예방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주택 화재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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