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 "가족 안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

김태완 기자 2022. 1. 11. 14: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태안소방서가 주택화재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홍보에 나섰다.

11일 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황인성 대응예방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주택 화재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포스터© 뉴스1

(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태안소방서가 주택화재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홍보에 나섰다.

11일 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침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황인성 대응예방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주택 화재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w34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