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겠다" 행인 협박..피해자들은 '엄벌' 원했는데 재판부는 '집유'

오진영 기자 2022. 1. 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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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중 길거리에서 야구방망이를 사용해 지나가던 행인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정완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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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게티이미지


밤중 길거리에서 야구방망이를 사용해 지나가던 행인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정완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10시 22분쯤 서울 도봉구 우이천변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야구방망이로 펜스(울타리)를 내리치며 소란을 피우다 지나가던 행인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길을 지나던 10대 남학생 2명이 A씨를 바라보자 A씨는 "뭘 쳐다보느냐. 죽이겠다"며 협박했으며, 이들이 A씨를 피해 달아나자 야구방망이를 들고 뒤를 쫓았다.

또 길에서 마주친 20대 남성과 여성에게 "눈 마주치면 죽이겠다. 제발 쳐다봐달라"며 위협을 이어간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모두 A씨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야구방망이)를 사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최근 약 5년 동안에는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데다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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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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