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공연법상 독립 분야 인정..공연장 안전의무 신설

김미경 2022. 1. 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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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연시장 매출의 70~80% 이상을 차지하는 뮤지컬이 공연법상 독립된 하나의 장르로 인정받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뮤지컬을 공연법상 독립 분야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11일 제2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뮤지컬을 공연법상 독립 분야로 인정하는 한편 지난 2018년 공연무대에서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박송희씨 사건 등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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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공연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하위 법령 마련 뒤 올 7월부터 시행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내 공연시장 매출의 70~80% 이상을 차지하는 뮤지컬이 공연법상 독립된 하나의 장르로 인정받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뮤지컬을 공연법상 독립 분야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11일 제2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뮤지컬업계의 오랜 숙원과제로, 관련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인프라 강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첫 단추라는 평가다.

이번 개정안은 뮤지컬을 공연법상 독립 분야로 인정하는 한편 지난 2018년 공연무대에서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박송희씨 사건 등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뮤지컬업계는 뮤지컬 분야가 공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한류 콘텐츠로서 성공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각종 지원 사업에서 연극의 하위 분야로 소외받고 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연’의 정의 규정에 ‘뮤지컬’을 ‘공연’의 예시 중 하나로 명시, ‘뮤지컬’을 ‘공연법’상 명실상부한 독립 분야로 인정했다.

아울러 공연장 안전 의무를 신설·강화하고 체계적인 공연장 안전 관리를 위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공연법’ 목적에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을 명문화하고, 문체부 장관이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공연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가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를 신설하고, 공연장 운영자 등이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했다.

공연장 운영자뿐 아니라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을 하려는 사람도 비상시 피난 절차 등을 관람객에게 주지토록 했으며, 공연장 운영자 등이 인명·시설피해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박에 △공연 안전사업 및 안전제도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인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 근거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안전 의무와 관련한 과태료 신설 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공연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 7월부터 이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공연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자료=문체부).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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