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등 인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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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호국보훈수당 인상과 함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통합돼 운영된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소비자 물가 변동율이 반영돼 월 최대 30만7500원이 1월 지급된다.
또 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희망저축계좌 Ⅰ'과 '희망저축계좌 Ⅱ', '청녀내일저축계좌' 등 3개 통장으로 통합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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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완주군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호국보훈수당 인상과 함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통합돼 운영된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소비자 물가 변동율이 반영돼 월 최대 30만7500원이 1월 지급된다.
호국보훈대상자의 예후를 위한 호국보훈수당은 종전의 월 6만원에서 8만원이 지급된다.
또 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희망저축계좌 Ⅰ’과 ‘희망저축계좌 Ⅱ’, ‘청녀내일저축계좌’ 등 3개 통장으로 통합해 운영된다.
종전에는 ‘희망키움통장 Ⅰ(생계, 의료)’과 ‘희망키움통장 Ⅱ(주거, 교육 차상위)’, 내일키움통장(자활), 청년희망 키움통장(생계), 청년저축계좌(주거, 교육, 차상위) 등 5개의 통장으로 나뉘어 있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종전의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가 통합됐으며 중위소득 50~10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기초연금 대상도 올해부터 확대된다.
종전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단독가구의 경우 169만원, 부부가구는 270만4000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단독가구는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이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21년 10월부터 고소득(연1억), 고재산(9억)을 소유한 부양의무자를 제외하고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또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됐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mis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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