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자 6개월 보증보험 미가입 시 보증금 10%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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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보증금의 보증가입 실효성을 높여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개월 초과~6개월 이하는 7%, 6개월 초과는 10%를 각각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는데도 임대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 등의 경우 등록말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준도시·준농림지역의 건폐율 기준을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40%까지 완화합니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을 통해 보증가입 실효성을 제고해 임차인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공장 신증설, 농촌 지역의 생활수요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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