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폐지 수거 노인 횡단보도서 화물차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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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폐지 수거' 노인이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A(50대)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30분께 인천 부평구 십정동의 한 왕복 8차선 도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 폐지가 담긴 리어카를 끌던 보행자 B(80대·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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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화물차 운전자 "차체가 높아 못 봤다"
경찰 "신호 어기고 출발, 구속영장 신청 예정"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80대 '폐지 수거' 노인이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A(50대)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30분께 인천 부평구 십정동의 한 왕복 8차선 도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 폐지가 담긴 리어카를 끌던 보행자 B(80대·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호를 위반했고, 차체가 높아 B씨를 보지 못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가 정지해 있다가 신호를 어기고 출발한 상황이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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