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70세 이상 노인에 목욕비 연 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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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지역 내 어르신의 건강하고 청결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목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노인목욕비 지원사업은 7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1만여명이 대상이다.
단, 작은 목욕탕이 있는 태인면과 칠보면, 입암면 지역 어르신에게는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 요양시설 입소자, 방문목욕 이용자 등 유사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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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지역 내 어르신의 건강하고 청결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목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노인목욕비 지원사업은 7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1만여명이 대상이다.
단, 작은 목욕탕이 있는 태인면과 칠보면, 입암면 지역 어르신에게는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 요양시설 입소자, 방문목욕 이용자 등 유사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방법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이 결정되면 대상자에게는 1인 1회당 5000원, 최대 연 10매의 목욕권이 지급된다.
지급된 목욕권은 당해연도 말까지 협약 체결된 지역 내 12개 목욕탕 중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사용하지 못한 목욕권은 2022년도 목욕권으로 교체해 사용할 수 있다.
미사용 소지 목욕권은 3월31일까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즉시 교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위생증진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노인복지 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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