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행' 전 농구선수 기승호, 1심서 징역 6개월

남서영 2022. 1. 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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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후배 선수를 폭행한 전직 프로농구 선수 기승호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기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기승호는 지난해 4월 열린 팀 회식 자리에서 음주 이후 같은 팀 선수였던 장재석, 전준범, 이우석 등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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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프로농구선수 기승호.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남서영기자]회식 자리에서 후배 선수를 폭행한 전직 프로농구 선수 기승호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기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양 부장판사는 “기 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운동선수인 피해자 신체에 매우 큰 피해를 입혔고, 후유증이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며 “다만 우발적인 범행이고, 범행으로 인해 기 씨는 농구선수로서 경력과 미래까지 잃게 된 점,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승호는 지난해 4월 열린 팀 회식 자리에서 음주 이후 같은 팀 선수였던 장재석, 전준범, 이우석 등을 폭행했다. 이후 기승호는 KBL에서 제명됐다.
nams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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