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이강호 인천남동구청장 영장 재신청

박아론 기자 입력 2022. 1. 11. 13:52 수정 2022. 1. 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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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과거 시의원 시절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에서 반려된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겸찰은 이 구청장에게 뇌물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영장이 신청된 인천 모 평생교육시설 교감 A씨(45)의 구속영장도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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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뇌물수수액 조정 다시 영장..뇌물공여 교사는 신청 안해
이강호 남동구청장/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경찰이 과거 시의원 시절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에서 반려된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14일 이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겸찰은 이 구청장에게 뇌물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영장이 신청된 인천 모 평생교육시설 교감 A씨(45)의 구속영장도 반려했다.

경찰은 당시 검찰로부터 이 구청장 등에 대한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보완 수사 요구를 받았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지난달 17일까지 보완수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었으나, 올 1월7일까지 기간을 연장해 수사를 벌여 이 구청장에 대한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은 이번 보완수사 과정에서 이 구청장이 선거자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지했다. 그러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토지대금 액수는 당초 1억여원대에서 수천만원대로 조정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 구청장과 교사 측은 서로 차용관계를 주장하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뇌물공여자인 교사에 대해서는 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검찰로 넘길 방침이다.

이 구청장은 2015~2016년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 일대의 전답 4123㎡(1247평)를 A씨로부터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6000여만원을 제공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이 구청장이 A교감으로부터 받은 토지의 당시 가격은 1억1000여만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구청장은 시의원 재직 당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A교감을 알게 돼 토지를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구청장이 시의원 시절 '인천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안'을 발의하는 대가로 A교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교감이 근무하던 평생교육시설은 2015년 12억9000만원 지원을 받다가, 조례 시행 뒤인 2016년 20억3000여만원으로 지원금이 크게 늘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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