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자매살해 30대남,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종합)

김도현 2022. 1. 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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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 친구와 언니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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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0대 범인 "술 마시고 동생과 연락한다고 행패부려 살해"
피해자 아버지 "피고인에게 사회 나올 수 없는 사형 선고돼야"
검찰 "피고인 반사회적 성격, 무기징역 받아도 삶의 기쁨과 행복 누릴 것"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의 여자 친구와 언니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21일 강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했다.

이날 피의자 증인 신문에서 여자친구 B씨의 범행 동기를 묻는 말에 A씨는 “B씨가 나와 술을 마시다가 왜 동생들과 연락하냐며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졌고 행패를 부려서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후 B씨의 언니를 살해한 것은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B씨의 언니를 살해한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구체적으로 질문하자 A씨는 “당시 상황에서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고 들키는 것이 두려웠다”고 답했다.

A씨 측 변호인이 범행 후 심정과 사형 선고에 대해 묻자 “범행 후 아무 생각이 없었다”며 “내 생각으로는 사형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했다.

피해자들의 아버지는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 재판부가 희망하는 선고 형량을 묻자, 사회에 나올 수 없는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반사회적 성격과 성향의 소유자이며 인간성조차 찾아볼 수 없다”면서 “부모는 한순간에 두 딸을 허망하게 잃어버렸고 피해자들은 삶의 기쁨과 행복을 다 빼앗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삶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며 1심과 같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나 자신에 대한 어떠한 변론도 없고 나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죄송하고 사죄한다”며 “어떠한 처벌을 내려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1심과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정신을 감정한 결과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고 평소의 정신 상태를 가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타인에 대한 공감보다 자기중심적 표현이 주를 이루며 반사회적 성격이 의심되고 범행 후 금품을 훔쳐 사용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봤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 친구의 언니 집에 침입해 퇴근까지 기다렸다가 퇴근한 언니까지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퇴근한 언니가 씻고 나온 뒤 살해하면서 카드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하고 훔친 카드로 현금을 인출, 사용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같은해 6월30일부터 다음 날까지 범행 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 100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고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 5월28일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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