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먹는 약 직구 가능한 해외 사이트 차단

김경림 2022. 1. 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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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승인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판매하는 해외직구 사이트를 차단시켰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가 의약품으로서 국내 승인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분이나 효과에 대한 검증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

방통심의위는 "해외 직구로 들여오는 의약품은 성분과 효능을 알 수 없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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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승인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판매하는 해외직구 사이트를 차단시켰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가 의약품으로서 국내 승인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분이나 효과에 대한 검증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 

현행법상 의약품을 수입하려면 식약처에 수입업 신고를 해야 하고, 품목마다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방통심의위는 "해외 직구로 들여오는 의약품은 성분과 효능을 알 수 없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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