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세요" 경고에도 6km 질주..30대 만취 운전자 순찰차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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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경찰의 정지 경고 방송을 무시하고 운행을 강행하다 순찰차를 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당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37)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10분쯤 출동한 경찰의 정지 경고 방송에도 음주 상태로 강동구 올림픽대로 일대를 6㎞ 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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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울 도심에서 경찰의 정지 경고 방송을 무시하고 운행을 강행하다 순찰차를 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당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37)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10분쯤 출동한 경찰의 정지 경고 방송에도 음주 상태로 강동구 올림픽대로 일대를 6㎞ 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차량을 앞질러 막은 순찰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기도 했다. 다행히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은 크게 다치지 않아 조만간 치료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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