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공연예술무용과 교원 선발 과정서 절차상 하자 발생"

한현묵 2022. 1. 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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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공연예술무용과 교원 선발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조선대 공연예술무용과 등에 따르면 조선대는 지난해 12월 총장 명의로 공연예술무용과 한국무용 강의 전담 교원(계약직 2년) 공개채용 공고를 냈다.

이에 대해 공연예술무용과 임모 학과장은 "이론 전담 교원이 아닌 실기 전담 교원을 선발해야 하기에 교원인사팀과 협의해 질의응답 시간 없이 실기강의만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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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 탈락자 "학교 측, 2차 시작 5분 전에 공고문과 다르게 발표"
조선대 공연예술무용과 교원 선발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조선대 공연예술무용과 등에 따르면 조선대는 지난해 12월 총장 명의로 공연예술무용과 한국무용 강의 전담 교원(계약직 2년) 공개채용 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라 조선대 공연예술무용과는 1차 서류전형, 2차 공개 강의, 3차 면접을 했고, 최종 1명을 선발했다.

공연예술무용과는 1차 서류 전형에 합격한 3명을 대상으로 2차 공개 강의를 했다. 공개 강의에서는 미리 주어진 '한국무용 기본동작을 활용한 한국 창작 무용 수업'을 주제로 1인당 30분간 실기강의를 했다.

그러나 공고문에는 “(2차) 공개 강의는 미리 공지한 주제로 20분 내외의 강의와 10분 내외의 질의응답으로 실시합니다”고 명시돼 있다. 공연예술무용과가 질의응답 시간 없이 1인당 30분간 실기강의를 한 것은 채용 절차상 하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개채용 최종 선발 과정에서 탈락한 A씨는 “실기강의를 하면 반드시 질의응답이 이어져야 해당 실기강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데 학과 측이 2차 공개 강의 시작 5분 전에 공고문과 다르게 질의응답 시간을 갖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명백한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했다.

A씨는 “한국무용 강의 전담 교원을 채용하는데 심사위원 5명 중 2명이 현대무용 전공자였다”며 “통상적으로 한국무용 전공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현대무용 전공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A씨는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했고, 이날 중 법원에 교원 임용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연예술무용과 임모 학과장은 “이론 전담 교원이 아닌 실기 전담 교원을 선발해야 하기에 교원인사팀과 협의해 질의응답 시간 없이 실기강의만 했다”고 해명했다.

임 학과장은 이어 “학교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 5명 중 2명은 조선대 교수가 맡기로 돼 있는데 조선대 교수 중 한국무용을 전공한 교수가 없어 현대무용 전공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덧붙였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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