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관호 기자 2022. 1. 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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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가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태백시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내용은 전기목책기와 철망울타리, 경음기 등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60%다.

설치된 시설물은 5년간 사후관리하면서 지원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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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청. (뉴스1 DB)

(태백=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태백시가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태백시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이다. 특히 신규 신청 농가와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농가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전기목책기와 철망울타리, 경음기 등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60%다.

설치된 시설물은 5년간 사후관리하면서 지원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경영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철거 또는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청방법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태백시 환경과 환경정책팀으로 방문해 접수하는 방식이다.

한편 태백시는 지난해 21농가에 4400만 원의 예산으로 6개 농가에 철망울타리를, 14개 농가에 전기 목책기를, 1개 농가에 경운기를 각각 지원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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