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당진 자매살인 30대 남성에 항소심도 사형 구형

김도현 2022. 1. 1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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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신의 여자 친구와 언니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게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피해자들의 부친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피의자 증인 신문에서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B씨를 죽인 뒤 언니까지 살해한 것에 대해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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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0대 범인 "범행 들키지 않기 위해 언니까지 살해했다"
檢 "피고인 반사회적 성격 소유자, 무기징역 받아도 삶의 기쁨과 행복 누릴 것"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검찰이 자신의 여자 친구와 언니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게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1일 강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해자들의 부친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피의자 증인 신문에서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B씨를 죽인 뒤 언니까지 살해한 것에 대해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반사회적 성격과 성향의 소유자이며 피고인에 대한 인간성조차 찾아볼 수 없다”라며 “부모는 한순간에 두 딸을 허망하게 잃어버렸고 피해자들은 삶의 기쁨과 행복을 다 빼앗겼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삶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며 1심과 같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 자신에 대한 어떠한 변론도 없고 저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죄송하고 사죄드린다”라며 “어떠한 처벌을 내려도 달게 받겠다”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1심과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신 감정한 결과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고 평소의 정신 상태를 가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타인에 대한 공감보다 자기중심적 표현이 주를 이루며 반사회적 성격이 의심되고 범행 후 금품을 훔쳐 사용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봤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 친구의 언니 집에 침입해 퇴근까지 기다렸다가 퇴근한 언니까지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하고 훔친 카드로 현금을 인출, 사용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같은 해 6월 30일부터 다음 날까지 범행 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 100만원 상당의 소액결제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고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 5월 28일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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