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자매 살해한 30대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임용우 기자 2022. 1. 1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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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심리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것도 모자라 다음날 새벽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의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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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인 최소한의 인간성도 없어"
대전고법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마땅히 가져야 할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없다"며 "동거한지 1달여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발각을 늦추고 도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언니까지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목을 조르면서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용의주도했다"며 "피해자 가족들은 참담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법정 최고형을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강조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실질적으로 사과할만한 시간이 없었다"며 "유족들에게 대신 사과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최후변론에서 A씨는 "어떤 변명도 없다"며 "무슨 처벌을 내리든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것도 모자라 다음날 새벽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의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도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언니를 살해한 뒤 귀금속과 카드 등을 챙겨 언니 차를 몰고 달아났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도 했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가족들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고 소액결제를 사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에서 18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항소심부터는 단 한차례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피해자 측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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