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 가입 안하면 '아웃'

박은희 2022. 1. 1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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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에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는데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거나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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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앞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에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는데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거나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를 각각 과태료로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을 포함해 임차인이 보증 이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했다. 외국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오피스텔 면적기준 상향조정에 따라 임대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도 85㎡에서 120㎡로 확대한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동일단지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단지' 표시 항목을 신설하고, 임대료가 직전 임대료 대비 5% 범위 이내에서 시도별 주거관련 지수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돼 15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주로 농촌지역인 생산관리지역에 농수산물 창고·판매시설과 일부 도정·식품공장 등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소규모 농기계수리점(2종 근린생활시설), 천연식물보호제(천연 농약류) 및 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을 환경관리 조건으로 추가 허용한다.

2003년 국토계획법 제정으로 준도시·준농림지역이 도시 내 녹지와 비도시 관리지역으로 재편되면서 해당 지역 공장에 대한 건폐율 기준을 40%까지 완화한 특례 조치 기간을 2025년까지로 연장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조성, 교통 인프라 확충 등으로 골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골재 수급을 위해 도시 근처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생산시설 설치를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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